국가보훈부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 지원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혁명공로수당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공로수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4·19혁명공로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 대상 보훈대상자)
4·19혁명공로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혁명공로수당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