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은 법무부가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 소관부처
- 법무부 · 보호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문의
- 1670-7004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 지원 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지원 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법무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법무부이며, 문의는 1670-7004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