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44-3412

지원 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