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불리며, 복지로 등 공식 안내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과 잔액 확인 방법은 사용처 안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문화·여가
- 문의
- 1544-3412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과 추가 지원 대상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과 발급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통합문화이용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통합문화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통합문화이용권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문의는 1544-3412입니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관련 검색어)
통합문화이용권은 아래 이름으로도 많이 찾습니다.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