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청년·중장년·노년에게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감면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135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감면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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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