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소상공인지원(융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중장년·노년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은행별 고객센터

소상공인지원(융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소상공인지원(융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지원(융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지원(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소상공인지원(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소상공인지원(융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대여(융자)입니다.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문의는 은행별 고객센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