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다자녀
- 관심주제
- 주거, 서민금융
- 문의
- 1566-900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출산가구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출산가구 1.8~4.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안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신생아 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다자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출산가구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대여(융자)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566-9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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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