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는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지원주기
- 반기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관심주제
- 교육
- 문의
-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지원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지원 내용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대상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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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