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지원주기
반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77-0606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