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99-2290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