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지원주기
- 반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관심주제
- 교육
- 문의
-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 지원 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대상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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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