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중장년·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주기
분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135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2.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1. 3.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 4.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분기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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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