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영동군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중장년·노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년

긴급복지지원사업 —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긴급복지지원사업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동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동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