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영동군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지원 내용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신청 방법
①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수술 ☞ ④청구서 등 제출 ☞ ⑤의료비지급(30일 이내)-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영동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동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