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영동군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 지급*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영동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동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