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 기준
- 1.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2.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3.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영동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동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