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배원예유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배원예유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나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나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배원예유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