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생활건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생활건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등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생활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