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생활건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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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등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생활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