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등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