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선정 기준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최소 30시간~ 최대 100시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및 관내 제공기관의 신청 접수 및 추천. 세대 방문 및 실태조사(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지원 여부 및 급여량 심의(결정)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등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