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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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등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