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구민 AI(정보화)교육

구민 AI(정보화)교육은 총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총무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구민 AI(정보화)교육 — 지원 대상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구민 AI(정보화)교육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등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총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