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가 중장년·노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 지원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