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