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청년·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국가유공자 지원 — 지원 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지원 내용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국가유공자 지원 —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