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청년·임신·출산·청소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청소년, 중장년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 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