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생애주기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