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
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