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양주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