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구리시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신청 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