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구리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