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구리시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지원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