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구리시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가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 지원 대상
- 1.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1.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 신청 방법
- 1.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