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 대상
만 15세~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2년 또는 3년) 후 만기공제금 지원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급 1,200만원 + 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2년 또는 3년) 후 만기공제금 지원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급 1,200만원 + 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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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