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350
지원 대상
만 15세~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2년 또는 3년) 후 만기공제금 지원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급 1,200만원 + 이자 수령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