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대상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문의는 1588-267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