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688-4596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상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며, 문의는 1688-4596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