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10
지원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