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 만성질환예방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339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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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