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044-330-1114
학교우유급식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학교우유급식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학교우유급식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학교우유급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 대상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학교우유급식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학교우유급식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는 044-330-1114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