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생활지원
문의
1577-0606

사망일시금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사망일시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시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대상 보훈대상자)

사망일시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사망일시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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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