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397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대출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금융위원회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저소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대출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대여(융자)입니다. 소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문의는 13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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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