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은 통일부가 다문화·탈북민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소관부처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 관심주제
- 주거
- 문의
- 031-670-9327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통일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통일부이며, 문의는 031-670-9327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