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교육부가 다자녀에게 현금(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소관부처
-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지원주기
- —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다자녀
- 관심주제
- 교육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1유형으로 지원)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 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 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 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교육부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대상 다자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 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 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 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장학금)입니다. 소관은 교육부이며,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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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