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교육부가 저소득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 온라인 신청
- 가능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교육
- 문의
- 1599-2000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 대상 저소득)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입니다. 소관은 교육부이며, 문의는 1599-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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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