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교육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599-2000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