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은 보건복지부가 노년에게 서비스(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노년
관심주제
신체건강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지원 대상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 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생애주기 노년)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서비스(의료)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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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