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