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77-1000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