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577-0606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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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