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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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