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