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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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